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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과의 세무자료 공유에 너무 인색한 것인가. 세무사업계는 주요 세금납기가 되면 “세무대리를 위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돼야 한다”며, 세무자료 공유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타를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현재 국세청은 주요납기에 맞춰 납세자들에게 유형별. 업종별 맞춤형 분석 자료를 확대 제공하는가 하면, 신고 도움자료도 그 폭을 넓이고 있다. 여기에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항목을 비롯해, 자기검증용 검토서의 유형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풍성하게 제공, 성실신고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사업계는 “과세당국을 대신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번 변경되는 세정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납세자 세무대리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당국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법인세 등 주요 납기에 즈음해, 납세자에 대한 여타 소득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사업자로부터 직접 그 자료를 받아 입력해야 함으로 신고업무 수행에 적잖은 불편이 따른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됨으로서 국세당국에는 이미 편철된 과세자료들이다. 물론 이자 배당과 같은 소득자료는 비밀보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당국자들이 가림 막을 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세당국에 대한 세무사들의 속앓이는 비단 과세자료 공유 여부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세무사들의 진가(眞價)는 날로 퇴색일로다. 한마디로 국세당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이라는 상징적 의미마저 희미해진지 오래다. 국세당국의 세무대리인 ‘패싱’인가, 양자간 ‘세정파트너 십’의 심각한 균열을 느끼는 요즘이다. 서로의 관계도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의 위치로 바뀌고 있다. 납세자들을 향한 국세당국의 세정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세무사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진다. 종전에 큰일, 작은일 구분 없이 세무사 사무소를 찾던 납세자들은 국세당국이 개발해 놓은 ‘내비게이션’에 의해 아주 손쉽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다. ‘텃밭’은 점점 좁아지고, 납세자와의 관계도 ‘가깝고도 먼 당신’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우울한 오늘의 실상이다.
작금의 국세행정은 세정부조리 방지책으로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가급적 차단하고 있다. 이런 완충지대가 곧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이다. 이들은 세정 최 일선에서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중간 위치에서 세정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네 납세환경의 현주소다.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소원((疏遠)은 세정 최 일선에서 납세자와 밀착해 있는 이들의 특성을 너무 간과한 탓이다. 이들은 미우나 고우나 국세당국과 납세자간 중간 위치에서 세정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당국은 세무대리인들의 존재이유를 올바르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 공유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은 물론, 더 나아가 납세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이들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세정의 ‘품’이 더 든다. 세무대리인 우대해서 결코 남 주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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