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로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82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리터(ℓ) 당 87원과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입법예고를 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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