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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은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발의이유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조사와 불복이 반복되고 납세자는 추징으로 불편과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미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전문가가 이를 책임지게 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취득세도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신.증축 등 원시취득에 한해 누락이 없도록 전문가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면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세는 이미 2011년 도입되어 15년간 시행하여 정착된 제도이다. 변호사, 의사 등 과표양성화가 어려웠던 업종을 중심으로 5~10배 수준의 과표양성화와 세수효과가 실증된 바 있으며, 관세분야에서도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이미 지난 13일 국회에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성만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참석한 학계, 전문가, 지방세공무원 모두 지방세정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고,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청구의 95% 이상이 취득세에 집중돼 온 비정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검증 부담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신.증축 규모는 국세의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성과를 봐가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세정에서 개별조사 외에 신고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어 지방재정 확충이 정체되고 납세자 불편에 세정업무는 갈수록 벅찬 상황에서 금융이자까지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신.증축 과표산정은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최대세목인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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