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 |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제공- |
지급일정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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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법정기한:4.10.),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3.11.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기한:4.10.)
-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10. 신고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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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025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이 유보해둔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금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계좌신고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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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②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③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니 환급계좌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그 외 유의사항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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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부도・폐업상태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기업 근로자는3.24.(월)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면신청보다 신속한 검토 가능
부실기업 근로자의 직접환급 신청 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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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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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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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관할 세무서 검토 결과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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