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 지급

신고기한인 3.10.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18.에 환급금 지급 가능
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03-05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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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업이 ’25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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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국세청 제공-

지급일정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법정기한

 

단축 일정

 

 

 

4.10.

 

3.18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법정기한

 

단축 일정

 

 

 

4.10.

 

3.31.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법정기한:4.10.),

 ​​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3.11.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기한:4.10.)

-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10. 신고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025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이 유보해둔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금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계좌신고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니 환급계좌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그 외 유의사항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2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폐업상태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기업 근로자는3.24.()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서 부도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면신청보다 신속한 검토 가능

 

부실기업 근로자의 직접환급 신청 시 기재사항

근로자 본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총급여,결정·기납부·환급세액) 및 환급 신청액

 

[부실기업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관할 세무서 검토 결과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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