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증서 없어도 OK! (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납세편의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4-22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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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4,400(1), 범용 공동인증서 110,000(1)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

 

*공동인증서 83%, 금융인증서 1%, 보안카드 14%, 생체인증 2%(공급가액 1,000만원이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사업자 176, 일반사업자 533, 간이사업자 10, 면세사업자 135

 

’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개인들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서 민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홈택스도 ’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12: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간편인증이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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