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신고내용확인은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하며,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 | 세정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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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 최소화 | |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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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등 지원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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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 |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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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쟁점 상담 | |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상담창구 운영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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