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교환거래 및 유증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의 과세 집중 조명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0월 13일 오후 2시 본회 6층 대강당에서 ‘제42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법령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세무실무 쟁점을 실제 사례와 조세심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춘달 세무사(세무법인 산경 대표세무사)가 맡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따른 현물출자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조심2024지1394, 2025.9.1.)과 통합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세무사는 발표에서 최근 조세심판 결정을 토대로 중소기업 간 통합 과정에서 현물출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살펴보고,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통합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 및 적용을 위한 통합절차 상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송춘달 세무사가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이 세무사는 ‘주택교환거래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중심)’와 ‘유증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와 취득세 과세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등 두 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주택교환거래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목별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유증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과세상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행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법령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실제 사례와 심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결국 현장에서 납세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낼 수 있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연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50여년 경력의 송춘달 세무사님과 이강오 세무사님 같은 대선배들이 긴세월 쌓아오신 노하우를 우리의 청년세무사들은 5년 만에도 습득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세무사 학교’와 ‘명예의 전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세무사회는 AI시대에 세무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영상과 교재는 행사 종료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 2026-08-12 06:15:47](/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47_8519.jpg)
![[등록] 2026-08-12 06:15:53](/support/_updata/banner2/tl181948553_5898.png)












![[등록] 2026-08-12 06:35:31](/support/_updata/banner2/tl181949731_4603.png)






![[국감]이광재 의원, “땀 흘린 자 우대하는 조세 혁신 필요…20년 이상 묵은 공제 현실화하자”](https://joseplus.com/news/data/2026/10/13/p1065600494183876_718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