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 또는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해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면 세액은 양도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5억원(100분의 40에 상당 세액 감면시 4억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도록 했으며, 2인 이상의 공동 소유 주택이나 한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제 감면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막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 구성원이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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