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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 인상에 대한 반영없이 25년 이상 유지돼 왔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4 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000 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400 가구로 39.9%에 이르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대 1 억 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원), 영국은 40만 파운드(약 8억 3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비해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배우자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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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홍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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