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쌤157 종합소득세 부실신고, 성실신고 방해여부 국세청이 검토해야

쌤157 전산장애로 2만9천 건 기한후신고…국세행정 혼란 초래
‘가산세 물더라도 경비율 방식 유리하다’ 납세자에 부실신고 안내 정황
조승래 의원, “성실신고 방해행위 여부 검토 등 국세청이 조사·관리 나서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0-16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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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세무플랫폼 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 민간 세무플랫폼 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기한후신고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신고자료의 경비 내용이 기타항목에 일괄 입력된 다수의 사례와, ‘가산세를 물더라도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는 상담사 안내 등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성실신고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도록 교사·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7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세무신고를 보조하는 민간 서비스가 세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세청이 책임 기관으로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력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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