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관련 고시 개정 및 증보판 발간, 관세법령포털(CLIP)에서 확인 가능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2-24 09:17:06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이번 개정은 2025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영문본 대비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 등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129건 등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무적 의미 명확화)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하여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하여,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관세법령포털(CLIP)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WTO 관세평가협정집: 관세평가 전자도서관 평가규정집 WTO 관세평가협정집

- HS 해설서: 세계HS HS해설서 or 법령.판례 등 고시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별표1

HS 해설서 책자는 WCO 8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WTO 관세평가 협정 및 HS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

 

[WTO 관세평가협정]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Advisory Opinions 15.1

2. ... Quantity discounts are deductions from the price of goods allowed by the seller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quantities purchased over a given basic period.

...

It therefore follows that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it is the quantity which has determined the unit price of the goods being valued when they were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at is relevant.

Thus quantity discounts arise only when it is shown that a seller sets the price for his goods according to a fixed scheme based upon the quantity of the goods sold.

권고의견 15.1

2. ...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권고의견 15.1

2. ... 수량할인은 특정 기준 기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

 

...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중요한 관련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된 할인 체계(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AnnexInterpretative Notes

Note to Article 1

4.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refers to the price for the imported goods. Thus the flow of dividends or other payments from the buyer to the seller that do not relate to the imported goods are not part of the customs value.

부속서주해

1조에 대한 주해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또는 기타 지급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의 이전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부속서주해

1조에 대한 주해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행하는 배당이나 그 밖의 지급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Article 1.2

(c) The tests set forth in paragraph 2(b) are to be used at the initiative of the importer and only for comparison purposes. Substitute values may not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b).

1조제2

(c) 2(b)에 규정된 검증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격을 제2(b)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1조제2

(c) 2(b)의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대체가격을 제2(b)에 따라 설정해서는 안 된다.

AnnexInterpretative Notes

General Note

Sequential Application of Valuation Methods

3. If the importer does not request that the order of Articles 5 and 6 be reversed, the normal order of the sequence is to be followed.

부속서주해

일반 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순위를 따라야 한다.

부속서주해

일반 주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적용순위를 따라야 한다.

CASE STUDY 13.1

6. The Customs administration searched for suppliers on the Internet and found many offers for the sale of identical goods, whose retail sale prices for export were between 123.99 c.u. and 148.00 c.u..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에서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수출을 위한 소매판매가격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수출용 소매가격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HS 해설서]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479

 

(III) MISCELLANEOUS MACHINERY

(11) Bolting or unbolting machines and metal core extractors, other than hand tools of Chapter 82 and smal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ic or non-electric motor (heading 84.67).

 

8479호 해설서

 

()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8467)

 

8479호 해설서

 

()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82류의 수공구와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소형 수지식 공구(8467)를 제외한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6406

 

They include gaiters, leggings, spats, puttees, “mountain stockings” without feet, leg warmers and similar articles.

 

6406호 해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6406호 해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강이 덮개(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1404

(a) Wadding, medicated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heading 30.05).

 

1404호 해설서

(a) 의료용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3005)

 

1404호 해설서

(a) 의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medicated)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3005)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7305

After welding there is a raised bead of metal, the “weld bead”, which is clearly visible on the external surface of the finished tube.

 

7305호 해설서

용접한 후 거기에는 솟아난 금속의 표적(bead)이 있는데, 이러면 용접 표적(weld bead)”을 완성된 관()의 외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7305호 해설서

용접한 후 완성된 관()의 외면에는 금속이 솟아오른 용접 비드(weld bead) 선명하게 나타난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603

These vehicles may be designed to travel singly, or to be coupled to one or more vehicles of the same type, or to one or more trailer vehicles.

 

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순히 여행용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미래애셋자산운용

조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