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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여 총 4개의 장(章)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2017.3.) 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최근(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하여 42개 조문을 추가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정(2017.3.27.), 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하여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6조)」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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