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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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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한다.
① (확대·연장)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 6,058억원
-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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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지 | 시행자 | |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 ➪ | 감면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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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수도권)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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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산업 센터 | 시행자 |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 | 감면 연장 |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
물류 단지 | 시행자 | | 취득세 35%, 재산세 35% | ➪ | 감면 연장 | |||
입주기업 | | 취득세 50%, 재산세 35% | 감면 연장 | |||||
복합물류터미널(시행자) | | 취득세‧재산세 25% | 감면 연장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벤처기업 | | 취득세·재산세 37.5% | ➪ | 감면 연장 | ||||
기업 도시 개발 구역 | 사업시행자 | | 감면 요건 | 1,000억원↑ 투자 시 | ➪ | 500억원↑ 투자 시 | ||
입주기업 | | 100억원↑ 투자 시 | 5∼20억원↑ 투자 시 & 10∼30명↑ 고용 시 |
② (연장)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2.55억원
-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①지역신용보증재단,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2 |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
□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① (확대‧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187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8.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旣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구분 | |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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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밀억제권역 제외) | | 취득세‧재산세 35% | ➪ |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 10%p ※ (예시) 대기업‧중견기업 45% 중소기업 취득세 70%, 재산세 60%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② (확대‧연장)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767억원
-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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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 자동차 | | 취득세 100% (限 140만원) | ➪ ➪ | 감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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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 | 취득세 50% |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
천연가스 |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선박 | | 취득세 세율 -2%p | 감면 연장 |
③ (연장)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등 : 약 1조 539억원
-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병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분 | |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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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감면 | |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 | ➪ | 감면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 | 취득세최대5년간 10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재산세최대5년간 100%, (+조례 최장 15년 확대) | 「지특법」 이관 및 감면 연장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 | | 취득세 50% | ➪ | 감면 연장 |
주택연금보증 | | 등록면허세 75% | ➪ | 감면 연장 ※ 다주택, 고가주택은 한도(300만원) 설정 |
3 | |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6%p, ’20년 기준 5.1조 원)
※ 부가가치세액의 4%p는 이미 이양(’18.12.31.)
구분 | |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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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율 | | 부가가치세액의 15% | ➪ | 부가가치세액의 21% (6%p 인상) |
② (신설)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 9.6억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신설
※ (감면율) ’20년 취득세‧재산세 등 75%, ’21년 취득세‧재산세 50%
③ (연장)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 312억원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단, 목적세 성격은 감면 종료(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④ (연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 7.2억원
-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시행자) 취득세 75%, (최초 조합원) 85㎡ 이하 주택, 취득세 100%
⑤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82억원
-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취득세 50%(환매취득 100%), 재산세 50%(동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4 | |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19.6.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19.6.20.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서 관련 내용 보고
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 국세 동시 추진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 (절차)〔과세관청〕감치 신청 →〔검사〕감치 청구 →〔법원〕감치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 감치 신청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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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②「지방세 조합」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을 확보
구분 | |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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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A씨 (총체납액 12백만원) | |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 ➪ | 체납자 명단공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 서울‧부산 → 명단공개 불가 | 지방세조합 → 명단공개 가능 |
| < 지방세 조합 주요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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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합산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조치 마련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금융거래정보 조회(1천만원↑) 등 ②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지자체 위탁받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③ 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여 운영 ④ 지방소비세 배분, 지방세 민원 콜센터 운영 등 |
③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 다만,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시반환 가능
⇒ (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 확대
※ (해외사례) 미국 뉴욕주는 만 달러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재산세‧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구분 | |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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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제재수단 | | 차량 번호판 영치 | ➪ | 차량 번호판 영치 |
운전면허 정지제도 ※ 10회이상 체납자 적용 |
※ 자동차세 체납 현황(‘19.5.1)
구 분 | 합 계 | 6회이하 | 7회체납 | 8회체납 | 9회체납 | 10회체납 |
체납자수 (명) | 1,704,510 (100%) | 1,500.960 (88.0%) | 36,114 (2.12%) | 29,081 (1.71%) | 22,920 (1.34%) | 115,435 (6.78%) |
체납액 | 651,234 (100%) | 337,625 (51.8%) | 29,814 (4.58%) | 27,497 (4.22%) | 24,297 (3.73%) | 232,001 (35.6%) |
*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수(16,138천명) 감안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은 약 0.71%로 추정
④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 국세 일치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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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5천만원 미만 | | 5년 | ➪ | 5년 |
5천만원 이상 | 10년 |
※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임(’13.1.1.)
- (예) 양도소득세 5억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지방소득세(양도) 5천만원의 소멸시효는 5년 적용 ⇒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여 국세와 일치
5 | |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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