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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 6개월을 유지한다.
또한 2018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상기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시행은 ’19. 2월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 용어 설명 > ▪코스닥 벤처펀드 :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펀드(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 *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 투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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