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

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 추가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7-31 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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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1()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입신고 수리일 ~ 15일이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수출환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최대1)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

 

첫째,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둘째,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대상 추가

’25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24년 기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의 탑수상 기업, 전문무역상사,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음

 

셋째,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 혜택 확대 

ㅇ 관세청은 ’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ㅇ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하였다.

 

넷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 폐지

 

ㅇ 기존에는 5천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끝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ㅇ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3백여 개 기업에 83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25. 6월말 기준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세조사 유예

합계

업체수(개사)

62

430

379

431

10

1,312

금액(억원)

214

3,773

85

4,215

-

8,287

 

ㅇ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 (납부기한 연장)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는 세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 원의 유동성 확보

 

- (환급금 찾아주기) 영세기업인 B사는 수출하였음에도 관세 환급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관세 42백만 원을 환급받음.

 

- (체납자 회생지원)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세관·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 증설 및 매출 증가 후 체납액 1억 원 납부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세관 상담 창구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출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본부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041-640-2324

041-640-2333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대전

042-717-2258

042-717-2264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051-793-7123

051-793-7124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창원

055-210-7633

055-210-7632

마산

055-981-7035

055-981-7035

경남남부

055-639-7534

055-639-7534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031-8085-3823

031-8085-383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구미

054-469-5639

054-469-5632

포항

054-720-5733

054-720-5732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군산

063-730-8751

063-730-8745

제주

064-797-8853

064-797-8866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체납자 회생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2,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1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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