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오는 21일부터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며,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해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천4백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해 제공한다.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따라서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내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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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병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의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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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어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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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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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국 손채령 과장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코너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숏폼(8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사업장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합계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 1 |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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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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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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