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사업 실질적 영위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 해당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 2018-03-16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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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419, 2018.02.13.)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청인은 고양시 BB구 CC동 000-0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부동산임대업자로 2017.11.9. (주)PP건설(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을 46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조건의 계약이며 양수인은 잔금 지급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잔금일 확인키로 한다. 현 임대차 사항(보증금 1억원, 월세 1,100만원)은 양수인이 승계한다. 매매금액 46억원 중 43억5천만원은 토지, 2억5천만원은 건물로 한다.


이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은 2016.3월부터 HHH(이하 “임차인”)이 임차하여 FF마트를 운영중이며, 신청인과 임차인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6.3.1.~2019.2.28.(3년)로 확인된다.


양수인은 2017.12.6.을 개업일로, 인천시 JJ구 GGG로 00번길 00을 소재지로, 주업종을 상가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인천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잔금지급일(2018.1.10.) 이후인 2018.1.16.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임차인은 본건 질의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중이며, 양수인은 인천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018.1.31.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1월분 임대료 8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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