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이 빠짐없이 알려준다

1월 15일 개통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 손쉽게 확인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시 1월 10일까지 등록하면 15일부터 일괄로 받게 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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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고,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즉,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 17일(토)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 20일(화)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사항과 절세전략.

 

 

 

’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자녀양육 지원

 

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중산층 혜택 확대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적용

 

 

 

기부문화 장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금액 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모두 덜어드립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
✔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다가 ’25.3.14.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풍성해집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5.7.1.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추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모아보기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25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만 경력단절 인정되었으나, ’25.3.14. 이후 재취업한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

 

○또한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연 납입액 600원까지 40% 소득공제

 

* 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종합안내

 

Tip

 

연말정산, 실수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법

 

????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잘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조)부모님,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5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오류 예방을 위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26.1.15.(목)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확보한 ’25.1~6월 발생분 근로소득과’25.10월까지 신고한 사업·기타·퇴직·
양도(주식 제외)소득으로 판정하므로 연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가족 간에 미리 확인해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오류 예시
자녀 1인에 대해 아버지가 기본공제(150만원), 어머니가 자녀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불가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아버지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이 외에도 ’24.12.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삼촌·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1주택? 세대주? 세대원? 주택자금공제, 꼼꼼히 챙겨보세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는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이를 매도하여 연도말(’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가 가능하나,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할 수 있으나,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가능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로 공시하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고, 기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시점에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 또는 9월 말에 기준시가 공시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변동금리, 거치식·비거치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대출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ㅣ요건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ㅣ

주택담보대출 조건

공제 한도금액

상환기간이 15 이상

800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600

상환기간이 15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1,800

상환기간이 15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2,000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상세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한 차입금

(공제대상)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원 공제)과 합계액

 

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952)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합소금액 7천만) 이하인 근로자

(임차주택)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원 이하인 주택

(공제대상)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15%(17%)=150(170)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카운트다운, 더 찾아볼 혜택은 없을까요?

 

 

○12.31.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가 과세되며,

- 주택 당첨·저축자의 퇴직 등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사례

연말을 앞두고 휴가를 계획을 짜고 있던 근로자 이원천씨는 가려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해당 지역 내 숙박시설 이용 할인권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원천씨는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원을 기부하고 1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으로 3원 상당*의 숙박할인권을 받아 알뜰하고 즐거운 연말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 기부한 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고향사랑기부금법§9)

 

 

 

○’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25.12.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생애 1회만 공제 가능


????맞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1.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절차

 

 

 

 

공제신고서 작성

배우자 정보조회

절세 결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배우자 등 상대방에게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혜택이 가장 큰

시뮬레이션 결과 조회

 

* (접근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총급여가 높을 경우 지출액이 공제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자 A는 연봉 8천만 원의 근로자이며, A의 배우자인 B는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로, 부양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임

☞A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확인하였고,당초 연말정산 하였을 때 예상세액보다 최대 24만 원까지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조합(사례1)을 찾아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었음
* 사례 17은 당초 공제신고서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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