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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통과로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도 함께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일몰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농어촌 지역으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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