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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조세불복 전문변호사 |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재조사의 경우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안정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편집자 주
사실관계
1차 세무조사
원고는 2001년 9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상가 건물들(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구EE 등에게 분양한 후 피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원고의 2001년 사업연도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제세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세무조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월 3월경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 분
양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서, 원고에 대하여 2004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7월 27일까지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분양가가 기재된 전산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수입금액중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04년 10월 1일 원고에게 2002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법원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중략)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에서 이미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탈세제보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분양대행사인 △△개발에 대한 것인 점, 위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 탈세제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자료에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 분양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것이 원고의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위법한 재조사를 기초로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중복조사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
국세기본법은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성명불상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제공한 자료에는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자 및 분양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수익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첨부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객관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없는 경우는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글/ 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조세불복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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