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35.2%에 해당하는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또,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도 관세청이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
또,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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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유해성분 검출제품 목록(5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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