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하는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등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14일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민생범죄 수사전다팀 운영해 전방위 단속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8-14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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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 관세청장)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부장 산하에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고, 5대 민생범죄 수사전담팀(본청 3팀·본부세관 11팀)을 운영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담팀에서는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담당하며 우범물품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단속, 위험정보 수집·분석, 우범화물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며,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또,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게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소비자 단체·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을 허용한다.


특히 민생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밝힌 5대 민생범죄 집중단속 대상.

 


[국민 안전]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식약처 등 유관부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피)

❶(식탁안전)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

❷ (의료안전)전문의약품(다이어트약·스테로이드제 등), 문신용품(마취크림·바늘 등), 의료기기(치과용 드릴 등), 미용제품(필러·보톡스 등) 등의 밀수·부정수입

 

[단속사례]

 

식품 원료사용금지사슴 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70만정(85억원) 밀수

 

중국산 불법 낙태약 57,000(23억원)을 의류 은닉하여 특송화물 밀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❸ (생활안전)전기·생활·소화안전 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 용품, 화장품 등 부정수입, 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해외직구 불법 구매대행 등
❹(산업안전) 건설·산업 기자재(공작기계·용접기 등), 건축자재(내장재·접착제 등), 보호장비(안전모·장갑 등), 고압 가스용기 등을 부정수입 

[단속사례]

 

화재·감전에 취약한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63억원)전기용품 안전인증 없이 부정수입

 

산업용 대형 파쇄기 50(64억원)을 일반기계로 위장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

 

[국민 생명]
공항·항만 여행객,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총기·마약을 일반물품으로 은닉·가장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❶(총기)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
❷(마약)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대마, 신종마약 등을 외국인, 유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선박 등을 이용하여 밀수

[단속사례]

해외직구구매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합성대마 4.5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입한 20대 검거

 

[국민 재산]
수출입 등 무역행위를 왜곡·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무역경제범죄)
❶(자본시장 교란)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상장 또는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왜곡
❷(무역악용 사기)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자금 부당수령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 조작

[단속사례]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백억원대 투자유인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한 후 친환경 전기관련 국가지원사업참여하여 보조금 10억원, 무역금융대출 11억원편취

 

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투기 등 민생범죄수익을 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유출,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
❶(범죄자금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 등 민생범죄 자금의 해외 밀반출을 위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❷(국외재산도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불법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자금세탁 행위 

[단속사례]

보이스피싱·성매매 수익금 해외 원정도박 자금 162억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여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수익 444억 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부동산 구매, 그중 100억 원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

 

 

▲14일 관세청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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