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작년 보다 5.95% 하락

국토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3-01-25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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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8.55%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도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 평균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이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제주(-7.08%), 경북(-6.85%)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는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이번 표준주택 및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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