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

폐업정보 공유(국세청) 및 제도 운영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김희정 기자
kunjuk@naver.com | 2019-10-22 11:49:30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