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위상과 기능 강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행정안전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어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 수도 7명으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운영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구성 | ▪위원: 9명(내부4, 외부5) ▪위원장·위원 위촉: 행정안전부 장관 | ▪위원: 11명(내부4, 외부7) ▪위원장·위원 위촉: 국무총리 |
기능 |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준수립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행정정보 공표 | <기존 기능에 추가>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조사· 분석 및 개선의견 제시 ▪불합리한 법령·제도 조사·개선 권고권 |
또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 ’19년 기관별 정보공개 평균 청구건수: 준정부기관(826건), 지방공사·공단(54건)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개정내용>
| 현행 | 개정 | |
설치 대상 기관 | 국가기관 등(305개) 공기업(35개) | <추가> 준정부기관(89개) 지방공사·공단(136개) | |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 일반 기관 |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2 | 위원장 포함 위원 중 2/3 |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 기관 |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3 이상 | 위원장 포함 위원 중 1/3 이상 |
아울러,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기관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기관 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확대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심의회 정원별 최소 외부인사>
| 일반 심의회 | 국가안전보장 등 관련 심의회 | |||||
정원 | 5 | 6 | 7 | 5 | 6 | 7 | |
최소 외부인사 | 현행 | 2 | 3 | 3 | 2 | 2 | 2 |
개정 | 4 | 4 | 5 | 2 | 2 | 3 |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심의회 최소 외부 인사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도록 하여, 기존 내부인사 위주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면 국민은 정보공개 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 등도 볼 수 있다.
행안부는 통합공개시스템상 공공기관 추가 수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25,479개 중 통합시스템 사용 기관 수 1,855개(’20년 기준)
□ 각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각 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세부기준이「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정보공개법」및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 등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하면 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 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 산정의 근거를 신설했다.
* 정보공개 접수·처리 사항 등 정보공개 결정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나, 정보공개위원회 및 심의회 구성,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보공개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정보공개법」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며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운영을 통해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조항별 시행일
√ 아래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조항 | 주요내용 | 후속조치 |
제6조제5항 |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주요내용·실시 횟수 등 규정(시행령) |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일 안내 | 서식 정비(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서식 정비(시행규칙) |
제13조제5항 | 비공개 사유가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알림 | 서식 정비(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단서 | 정보공개 심의회 미개최 사유 통지 | 서식 정비(시행규칙) |
제22조 및 제23조 | 정보공개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외부위원 확대 | 정보공개위원회 재구성 |
□ 공포 1년 이후 시행
조항 | 주요내용 | 후속조치 |
제6조3항·제4항 | 개별 정보공개시스템 미구축 기관에 대해 행안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의무 부여 | 미구축 기관 행안부 시스템에 통합·운영 |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 | 기관별 심의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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