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동일)>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
행안부는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가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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