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과다책정에 따른 환급액 200억원 달해

옥정수
suya-45@hanmail.net | 2017-09-22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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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가입자 25만명이 10만~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금액이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2008년 이후 판매된 24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한 결과, 40만명이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보험료를 더 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생보사들이 판매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해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5만명의 가입자가 10만~15만원 정도, 10만명 정도는 1만~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15만명 정도는 환급받을 보험료는 없지만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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