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당국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규정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야기는 물론 조세불복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안별 판례기준도 들쭉날쭉 서로 달라 불복심판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억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는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김 세무사의 지적의 요점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애매모호한 판단에다 불복 사건에 대해서도 심사나 심판, 법원의 심판례가 들쭉날쭉해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혼돈의 판단기준을 사례별로 적시한 김종관 세무사의 연구보고서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일반적인 부정한 행위의 경우(상속세 · 증여세, 국제거래 제외):10년 허위의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자진신고 · 납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인 것처럼 조작하여 주식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대법원 2004도817, 2006.6.29.).
단순 무신고로 보는 경우(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7년임(조심 2011중0766, 2011.5.16.).
* 무자료 신고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조심 2010서3821, 2010.12.31.).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대법원2008두12160, 2010.9.30.).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을 적용하는 것임(대법원2011두25180, 2014.5.29.).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자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두2826, 2003.10.10.).
▶그러나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도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이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84도1102, 1988.2.9.). ⇨즉,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봄.
국제거래 · 상속세 · 증여세의 부정한 행위:15년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및 무신고 또는 허위신 고, 누락신고인 경우에는 15년이다(국기법 §26의 2 ① 4호 단서).
국제거래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 · 공제받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2015.1.1.이 후)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및 과소신고)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였다(국기법§26의2, 47의 2, §47의3).
상속세 · 증여세의 경우(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중 아래의 요건 충족시):당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앞의 부과제척기간 15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기법 §26의 2 ④. 2000.1.1. 이 후 상속세 ·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가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 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 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금 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 수익한 경 우(2013.1.1. 신설).
다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위 ‘1)’을 합한 금액)인 경우에는 국세부 과 제척기간은 15년이다(국기법 §26의 2 ④).
부정행위로 포탈한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10년 적용(2012.1.1.이후)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및 법인의 은닉된 매출누락액 등의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 2014두37870, 2014.10.15.). 2012.1.1. 이후부터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국기법 §26조의 2 ① 1호). *2012.1.1. 이후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처분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 세금지원칙에 부합되는 것임(과세하여도 법원에서 패소하기 때문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탈루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체척기간은 10년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본인은 포탈세액이 없다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심사부가 2011- 144, 2011.8.26.; 국심 2006중1068, 2006.8.3.).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2011.12.31. 국기법 §26조의 2 ① 1호의 2) ※ 2012.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고충민원처리로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10년의 국세부 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경우 증액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외경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국심 2006부1208, 2006.12.1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감액 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 (새로운 결정 · 증액경정 · 감액경정)도 할 수 없다(조세정책과-340,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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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삼송세무법인대표 세무사 |
당초 5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 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조세정책과-340, 2005.3.23.).
경정통지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유효함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이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진 그 경정통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소득세 과세 처분 경정효력에도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두13290, 2009.11.12.). <글/ 김종관 삼송세무법인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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