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김희정 기자
kunjuk@naver.com | 2020-03-12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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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다.

 

다만 법인과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군 김정철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로 납세자분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경제적 사정과 복잡한 서류 과정 등으로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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