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불평등과 조세정책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1-05 0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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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가 세습되고 대물림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시장에서 혹은 시장소득을 조세나 재정정책을 통하여 줄여주는 방법’과 ‘계층이동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에서 불평등은 분배의 문제이지만 성장을 저해하므로 동시에 효율성의 문제이다. 불평등은 단지 사회구성원 일부의 낮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으로서 인간의 역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불평등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경제적 특권세력은 정치권력이나 관료와 결탁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이들조차 성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러한 사회는 부패와 정실의 문제가 발생하는 나쁜 토양이 되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멸하게 된다.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 사회는 언제나 불평등했고 불평등은 대물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항상 사회의 기저에서 변혁적 움직임이 발생했다. 현재의 한국 그리고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거의 도착했다고 보여지는 징후들은 차고 넘쳐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불평등 사회가 세습되고 대물림되는 현상줄여주는 방법은?
불평등한 사회가 세습되고 대물림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시장에서 혹은 시장소득을 조세나 재정정책을 통하여 줄여주는 방법과 계층이동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격차를 줄여주어야 계층이동도 쉬워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실 이 두 가지 방법론은 구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층이동과 불평등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는 상속세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정도일 것이다. 대물림되는 재산에 대하여 높은 세부담을 부여함으로서 계층의 세습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이 나 부동산 등으로 부터의 소득, 즉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통한 높은 과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상속세는 과세시점이 매우 늦고 제한적이며 세수규모도 작아서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모든 조세는 그 세수입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가능하게 해주며 정부는 이 재원으로 공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지출을 통하여 계층이동과 불평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모든 소득의 합에서 최상위 1%와 10%의 몫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통계의 도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종합적 소득통계는 통합소득이다. 통합소득의 경우에는 2013년 자료에서 최상위 1%와 10%의 몫은 각각 10.7%와 37.1%수준이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이중으로 집계되는 부분만큼을 제거한 것으로 2013년에 근로소득자는 16,359,770명, 종합소득자는 4,564,682명, 그리고 통합소득자는 19,669,055명으로 집계되었다.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매우 많고 국세청의 공식자료 통한 분석도 어렵다

문제는 이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매우 많고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공식자료를 통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자와 배당 이외에 중요한 자산소득으로서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임대소득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임대소득은 한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 부분적으로 과세되며 주거용 임대주택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자와 배당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어야 종합과세되며 그렇지 않으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그 외에도 특혜적 저율과세에 해당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상당부분 존재한다. 게다가 기업의 자본소득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어서 자본소득 불평등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대체로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자본소득분배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역할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대비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불평등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인데 주택보유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득을 향유했으며,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비보유자와의 사이에 소비 여력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문제를 극복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의 소득10분위
별 집중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함께 OECD국가들 중 가장 소득분배상황이 좋지 않은 두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다.

김낙년의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4%(2000∼2007년 연평균 63.2%)가 쏠려 있다. 인구 약 450만의 상위 10% 계층은 소득과 부를 통해 관료와 정치, 언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내용 조차도 통제하고 있다.


조세와 재정정책이 불평등 완화 위하여 실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세와 재정정책이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그러나 분배의 당위성의 요구와는 사뭇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해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재분배는 세입이 아닌 재정지출단계에서 주로 구현하는 것이 선진국 일반의 추세라는 주장이 있다. 세입영역은 재분배의 작은 부분만을 담당하거나 오히려 역진적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에 비하여 세출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향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내용일까?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입측면
즉 조세제도를 통하여 불평등 완화가 불충분한 상황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여진다.개별 국가들은 정책적 조세(예를 들어 투자를 위하여 법인세에서, 그리고 저축지원을 위하여 자산 소득과세에서 각종 비과세 · 감면제도를 운영) 그리고 소비과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비과세의 세수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며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소비과세와 정책과 세로 인하여 조세제도에 정착된 역진적인 성격을 소득세와 상속세의 누진세율로 충분하게 상쇄하면 서 의미있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도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즉 엄청나게 높은 누진세율구조를 동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복지지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재분배효과를 부분적으로 거두고 있다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을 통하여 복지지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재분배효과를 부분적으로 거두고 있는데 대체로 이것이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해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하여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개별세목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세정의의 실현과 세입확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유찬 홍익대 교수
조세정의의 실현, 세입확보의 효율성 추구(즉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로 상당수준의 세입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에서 예산구조의 개혁과 함께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지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불평등 완화와 계층이동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이자 · 배당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및 재산과세 · 상속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으나 이는 한국의 현실과는 매우 유리된 주장이다. 법인소득의 성격(법인소득이 주로 발생되는 대기업의 시장적 위치가 독과점적이라는 것), 배당소득의 분포(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 낮은 배당성향,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회피 행태,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현재의 법인세제도는 기업이 재벌가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세수규모는 변화가 미래에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상속세의 과세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다. 그 이전에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혜택은 모두 이루어질 뿐더러 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한 실질적 상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글/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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