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윤승출 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 주시는 서울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
이종탁 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에 대한 개선 필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1-19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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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함께 많은 일을 해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부가가치세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2월 4일,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또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운영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1. 26. 신고종료일은 24시까지 운영) ▲매출·매입 전자계산서, 면세수입금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총 4종의 미리채움 항목 추가 제공 ▲신고서 작성완료 화면에서 오류메세지 생성 시 바로 오류화면으로 이동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한 조기신고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1만 5000명 늘어난 39만명이며 업종 및 기장의무에 따라 유형을 8종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자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면서 “용역제공자에게 모두채움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개선사항과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시 선택불공제 정보에 대한 개선 ▲세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안내 표기 개선 ▲신규 또는 재발급 사업용카드 공제 적용에 대한 내역 조회 안내 및 홍보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민 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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