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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ㅇ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 : (1차) 3.10 (2차) 4.19 (3차) 5.21 (4차) 6.2
□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하였습니다.
ㅇ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하였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ㅇ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성과(5.31기준)>
기관 | 구성 | 주요 성과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경찰청 및 관계기관 1,560명 | ·총 20명 구속, 529명 송치, 651억원 보전조치 -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13명 구속, 174명 송치, 469억원 보전조치 - 기획부동산 등 7명 구속, 355명 송치, 182억원 보전조치 |
검찰 전담수사팀 | 검사 및 수사관 641명 | ·최근 5년간 송치사건 전수조사, 14명 구속, 257억원 보전조치 ·특별수사본부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협력 |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국세청 조사요원 200명 |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 - 94건 종결, 534억원 추징예정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 착수 |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 | 금융위 및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완료, 1개 진행중 ·불법대출의혹 43건, 67명 수사의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
□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찰청>
□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입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 이 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입니다.
◦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검찰청>
□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4. 1.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ㅇ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 1. 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ㅇ5.13.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ㅇ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ㅇ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되는 자료 통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
□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ㅇ 첫째,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ㅇ 둘째,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 | 부동산 투기 정부 조치 및 기관별 주요성과 |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 부동산 투기사범 646건 2,796명 내‧수사 ⇒ 529명 송치(구속 20명), 투기수익 651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
구 분 | 주요 내용 | ||||||||||||||||||||||||||||||||||||||||||||||||||||||
추진 현황 | · 3. 10.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770명 편성 ※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시도경찰청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참여 · 3. 30.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인원을 1,560명으로 확대 편성 ※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수사범위 확대 | ||||||||||||||||||||||||||||||||||||||||||||||||||||||
주요 성과 | ① (수사 현황) 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 내‧수사 -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 구속
- 23건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 몰수‧추징보전
② (LH 수사)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 적발하여, 4명 구속하고 126명 수사 중 ③ (공직자 투기비리) 주요 공직자* 399명 내‧수사하여 9명 구속하고, 287명 수사 중 *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LH 제외) ④ (기획부동산 수사)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 특정,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 수사 중 | ||||||||||||||||||||||||||||||||||||||||||||||||||||||
향후 계획 |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 · 공직자 투기비리,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조치 · 수사 과정에서 법령‧제도상 문제점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전담수사팀 (검찰청)
❖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
구 분 | 주요 내용 |
추진 현황 | ·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구성(3. 15.) ·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 전담수사팀 편성(4. 2.) |
주요 성과 | ① 기획부동산업자 7명 구속 -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원에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 구속 -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여 원에 매도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기획부동산업자 3명 구속 ②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시장 교란사범 등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③ 범죄수익 약 257억 원 보전조치 -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30억 원 상당의 금괴, 외화 등 압수 - 범죄수익 227억 원 상당 추징보전 ④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 경찰 신청 구속영장을 전담 검사가 신속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 의견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과 협력하여 공직 관련 투기사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 구속 |
향후 계획 | ·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 견지 ·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 예정 |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국세청)
❖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94건, 534억원 추징 예정이며 360건 조사 중 |
구 분 | 주요 내용 | ||||||||||||
추진 현황 |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 -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포함 전국 44개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 거래자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 검증 | ||||||||||||
주요 성과 | ① (조사 착수) 2차에 걸쳐 총 454건 세무조사 착수 - 4.1. 3기 신도시 6개 예정 지역 위주로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등 165건 1차 세무조사 착수 - 5.13. 전국 44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법인 등 289건 2차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건)
② (추징 현황)5.31. 현재 94건 534억 추징 예정, 360건 조사 진행 중 -(고발) 허위증빙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예정 -(관계기관 통보) 타인 명의 토지취득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 예정 | ||||||||||||
향후 계획 | · 현재 진행 중인 360건의 세무 조사에 대해 토지 취득자금 편법증여 ・명의신탁 여부 및 사업자의 신고 적정여부 정밀 검증 ·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토지 취득 등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주요 성과 (금융위)
❖ 특별 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FIU, 금감원, 금융협회가 맡은 바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 중 |
구 분 | 주요 내용 |
추진 현황 |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3.29) 이후 즉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설치(3.30)하여 운영 중 - 금융위,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으로 구성 |
주요 성과 | ① (현장검사 및 신고센터 운영) 6.3일 현재 4개의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1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진행중 * 검사 결과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 금감원(3.30~) 및 각 금융협회(4.6~)를 통해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 중 * 5.28일 현재 13건 접수(사실관계 확인 10, 현장점검 1, 이첩 2) ② (非주택 담보대출 제도 개선)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70%)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5.17일) *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운영 ③ (FIU 심사분석 강화) 법집행기관의 요구 및 자체 분석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④ (부동산 투기 전문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조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혐의로 수사의뢰(1건) - 농식품부, 특수본 등 관계기관 자료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 |
향후 계획 | · 신고센터 접수사항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검사를 확대 * 신도시 지정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 · 금융회사가 부동산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6월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예정) * (예)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 및 감정평가 절차 강화,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 |
참고2 | | 주요 구속 및 추징 사례 |
□ 구속사례
▪’17. 3~9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 직원 등 3명 구속(4. 12.~4. 23.) ↳ 103억 4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남부청> ▪’15. 3월 LH 전북지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LH 직원 구속(4. 8.) ↳ 2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전북청>
▪’19. 11월경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주택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입한 고령군의원 구속(4. 26.) ↳ 2억 2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16. 7. 22. 양구군수 재직 시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前 양구군수 구속(5. 13.) ↳ 3억 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추진 중 <강원청>
▪’20. 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입한 공무원(5급) 구속(3. 29.) ↳ 8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기북부청>
▪’15. 1월~’18. 3월 농어촌공사에서 ‘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입한 공사 직원 구속(4. 8.) ↳ 4억 1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전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14,0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 구속(5. 27.) ↳ 140억원 상당 예금, 차량 등 추징보전 <창원중부서> |
□ 추징사례
(자금출처 부족)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 증여세 ○억 원 추징 예정 (부동산 개발 법인)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컴퍼니 C(자녀 100% 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 ○○○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법인자금 유출)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이를 원천으로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기획부동산)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탈루 ⇒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 예정 (중개업자)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억 원 신고 누락 ⇒ 소득세 및 과태료 등 ○억 원 추징 예정 (실명법 위반)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환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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