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7-08-14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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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환경의 악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의 채용은 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사회보험료)도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61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
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세액공제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①+②) 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75%)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00%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50%


1) 사회보험료 부담액 =
상시근로자에 지급하는 총 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상시근로자 수
2)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 개월 수
3) 2017년 현행 사업주부담 사회보험요율 : 약 10% 이상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 0.20043%
-고용보험: 0.9% 이상 (고용인원수에 따라 차등)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4)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5)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다
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의 120%일 것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사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셋 중 선택하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나,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된다.

·추계결정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

Q_ 개인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전환한 법인이 사업이 확장되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적용 여부.

A_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 사업승계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당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0’으로 보지만, 사업 승계의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동일한 취지로 법인전환 하기 전에 최저한세에 의하여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이 있었을 경우, 전환후 법인은 이러한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가능하다(조특법 144조).


이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세과-712, 2012.11.22.). <글/ 서보영 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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