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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재는 이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자격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벌금형과 관련해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구금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형법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씨는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32억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영리의 목적’ 및 ‘공급가액 등 합계액’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가중구성요건으로 의미가 없으며,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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