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해야

올해 5월 1일(금)부터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 시작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10,188개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4-28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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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첫 신고, 올해 5월 시작  -국세청 제공-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12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국세청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 (국내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4) 38개국, (‘25) 19개국, (’26) 6개국, (적용시기 미정) 7개국

 

우리나라는 20221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202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2개월 동안 신고기간 운영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적용순서: ①→②→③)>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 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연결매출액 7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 대상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신고서 유형

제출의무

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외(아래 ,)가 있음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으나 아래 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함

세액신고서

추가세액신고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54호 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여야 함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는 국내에 제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 서식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국조칙 별지 제53·54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등록·신청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등록·신청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VSAM)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홈택스 접근경로

세금신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초기에 해당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연도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4 기업이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4월 사전신고 기간 운영에 이어 신고도움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납세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을 배포하고 외국계기업을 위한 별도의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주요 신고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 간담회 시간 및 장소: 5.8. 오후 2,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신고유의사항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유형의 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소재지국별로 계산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
어느 국가에 소재하든 최소 15% 실효세율 과세 확보

 

(도입배경) 디지털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 방지 목적으로 ’21.10월 전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

 

(국내입법) ’22.1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입되어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신고납부기한)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6.6.30.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2개 연도 이상연결매출액7.5유로 이상다국적기업그룹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 소재국 외의 국가 하나 이상의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소재하는 기업 그룹

 

(구성기업) 최종모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제외기업)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와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 다만, 적용대상 여부 매출액 판정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액도 포함하여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액) 계산

 

(계산방식) 글로벌최저한세 계산기본단위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하는 국가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공동기업이나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추가세액)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되는 세액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식

 


 

 

(실효세율)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

**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

 

(초과이익)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액에서 인건비 유형자산일정비율합한 금액(실질기반제외소득)차감하여 계산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이전 사업연도실효세율 재계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가산

 

* 신고 후 대상조세의 감소 등 발생 시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필요

 

(적격소재국추가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구성기업에 부과하는 최저한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시 차감

 

*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내국추가세(’26년부터 시행)가 적격소재국추가세에 해당

 

추가세액의 과세 방법

 

(적용순서) 소득산입규칙 → ②소득산입보완규칙의 순서로 추가세액 배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소득산입규칙)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하되, 상위 모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면 다음 중간모기업에 추가세액 과세

 

(소득산입보완규칙) 해당 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각자의 소재지국에 추가세액을 납부

 

참고 2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및 제출의무

 

(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54)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

 

-모든 국내구성기업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제출해야 하나, 다른 국내구성기업제출하는 경우 또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 제출하는 경우 국내 제출의무 면제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한정

 

-, 의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업정보신고서 제출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1억원 부과

 

*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판단 방법

 


 

 

(세액신고서)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있는 국내구성기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를 제출해야 함

 

신고서 유형 및 신고할 내용

신고서 유형

신고할 내용

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일반정보,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관련 정보,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관련 정보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다른 국가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관련 정보

세액신고서

추가세액신고서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 및 계산 내역

  

참고 3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ㅇ 신고서식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54호 서식)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ㅇ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근경로

, : 로그인증명등록신청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 로그인세금신고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이용시간 : 5.1.~6.30. 매일 06:00~24:00

우편·방문

신고

ㅇ 이용시간: 5.1.~6.30.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홈택스(PC)를 통해서만 제출가능

 

글로벌최저한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ㅇ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 국세자진납부 시07:00~23:30)

금융기관

ㅇ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4

 

전환기 사업연도 과태료 면제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87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4

 

전환기 사업연도다음의 의 요건모두 충족 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관련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국조법 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다음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참고 5

 

신고안내 자료 게시 경로

 

구 분

 

관 련 자 료 명

 

게시 경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책자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안내 자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리플릿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안내 자료

 

항목별 체크리스트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안내 자료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신고서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주요 신고서식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영문)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주요 신고서식

 

OECD 공개자료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자료실>OECD 공개자료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참고자료

§.홈택스>전체메뉴>기타>고객센터>자료실>번호1229

 

글로벌최저한세 전자신고 안내동영상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동영상자료

 

영문 신고안내 동영상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동영상자료

 

 

 

 

 

 

글로벌최저한세 XML 작성지침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참고자료

 

전자신고를 위한 한국형 표준 GIR XSD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참고자료

§.홈택스>전체메뉴>기타>고객센터>자료실>번호1212

 

추가세액신고서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전자신고안내>참고자료

§.홈택스>전체메뉴>기타>고객센터>자료실>번호1228

 

 

 

 

 

*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화면우측)>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

 

참고 6

 

신고도움자료 조회 방법

[조회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신고도움자료 항목

(국가별보고서 요약조회) ’20~’23년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의 신고내용 중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요약하여 제공

(소득산입규칙 이행국가 현황) OECD 공개자료 및 각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현행화된 소득산입규칙 이행국가 현황 제공

 

(적격소재국추가세 이행국가 현황) OECD 공개자료 및 각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연도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이행국가 현황 제공

 

신고도움자료(국가별보고서) 조회 화면(예시)

 


  

  

참고 7

 

항목별 체크리스트 예시(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2 부분)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53호 서식 부표2 53쪽 중 제1)

 

그룹의 구성 및 사업연도 확인

[ ]최종모기업 식별: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최상위 지배기업을 확인하였는가?

[ ]사업연도 기준 설정: 개별기업의 사업연도가 아닌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업연도인가?

[ ]그룹 범위: 규모가 작거나 매각 예정이라는 이유로 회계상 연결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종모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을 그룹 범위에 포함하였는가?

 

2. 연결매출액 산정 방식 (기본 원칙)

[ ]매출액 총액: 소수지분(비지배지분)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상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 ]제외기업 매출 합산: 정부기업, 비영리기구 등 제외기업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그룹 전체 매출액 판정 시에는 제외기업의 매출도 합산하였는가?

 

3. 75천만 유로 기준 충족 여부

[ ]4개년도 테스트: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최소 2개 사업연도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천만 유로 이상인가?

[ ]통화 환산: 보고통화가 유로(EUR)가 아닌 경우, 유럽중앙은행(ECB)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하여 정확히 환산하였는가?

  

참고 8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

 

 

<앞면>

 

 


 

 

<뒷면>

 

 


 

 

  

참고 9

 

글로벌최저한세 FAQ

 

Q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A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24)의 직전 4개 사업연도(’20~’23)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입니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61, §62

 

Q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

A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54)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내구성기업은 국세청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 제출하는 경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한정

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83, §84

 

Q3

 

국내구성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구성기업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A지정국내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정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개별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83

 

Q4

 

국외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하는 경우 국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A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55) 제출하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도 지정국내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제출 가능

(발효×)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국조법 §83, 국조령 §141

 

Q5

 

우리나라에는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는지?

A고정사업장도 구성기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점이 글로벌최저한세 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613, 9

 

Q6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신고의무가 있는지?

A국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제도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의무와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61, §62, §83, §84

 

Q7

 

최종모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올해 6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A’24년 귀속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630일 중 더 늦은 날입니다.

 

(관련 법령) 국조법 §6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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