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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손시영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 박주열 공인회계사(지수회계법인)와 함께 지난 4일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나 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이고 지엽적인 예규를 다수 수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조세 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 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 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개발 진행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한 것도 눈의 띄는 점이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제2편에서는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등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제3편에서는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주요 쟁점 위주로 정리했으며, 제4편에서는 각종 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조세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과세 실무를 수행하고 신고납부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한 책”이라며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관련 유용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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