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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며, 이밖에 국내 체류 연장, 재입국 심사시 비자 제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외국인 정보 관리 강화로 체납징수 효율성을 확대,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가 복수이거나 과거 주민번호가 있었던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추적조회가 될 수 있게 연계(지방세-출입국)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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