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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불성실신고-탈세 환급신고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높은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쩜삼이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 확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탈세 및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한 거듭된 전수조사 요구와 고발에 대해 즉각적인 탈세조사와 응징을 해야 한다”며 탈세조장범인 세무플랫폼에 대해 홈택스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또 “삼쩜삼은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정부제재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기만광고 판정과 제재 책임을 지고 즉각 세무플랫폼 사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기만광고 판정과 제재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 행위는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로 오인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신설 조문의 시행과 맞물려 세무플랫폼의 유도 광고는 대부분 사라질 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공포되고 내년 시행되는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유도광고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정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향후 ‘세금 환급’, ‘AI 세무처리’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무자격 플랫폼의 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은 물론 세무사법 위반으로도 제재 대상이 되어 유도광고를 사용하는 세무플랫폼 사업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는 그동안 ‘혁신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속여온 세무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용과 혁신이라는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면서 “내년 개정된 세무사법까지 시행되면 ‘세금환급’이 아니라 ‘국민민폐’였던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앞으로 국민의 세금신고와 환급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가가 공인한 전국 1만 7천 세무사들이 나서 더욱 편리하고 값싸게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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