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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키 우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목)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23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보다 소폭 감소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해 준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 | ’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반기분 제외)
(만가구, 억원) | ||||||
귀 속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4년 | 279 | 30,103 | 208 | 23,160 | 71 | 6,943 |
’23년* | 299 | 31,705 | 218 | 23,836 | 81 | 7,869 |
증감 | △20 | △1,602 | △10 | △676 | △10 | △926 |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정기분+반기분)
(만가구, 억원) | |||||||
귀 속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가 구 | 금 액 | ||
’24년 | 계 | 490 | 54,197 | 405 | 45,472 | 85 | 8,725 |
정기 | 279 | 30,103 | 208 | 23,160 | 71 | 6,943 | |
반기 | 211 | 24,094 | 197 | 22,312 | 14 | 1,782 | |
’23년* | 계 | 505 | 55,356 | 410 | 45,636 | 95 | 9,720 |
정기 | 299 | 31,705 | 218 | 23,836 | 81 | 7,869 | |
반기 | 206 | 23,651 | 192 | 21,800 | 14 | 1,851 | |
증감 | 계 | △15 | △1,159 | △5 | △164 | △10 | △995 |
정기 | △20 | △1,602 | △10 | △676 | △10 | △926 | |
반기 | 5 | 443 | 5 | 512 | - | △69 |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정기분 연령·가구유형별 지급 현황 (반기분 제외)
(만가구) | ||||||
가구유형 |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계 | 279 | 65 | 51 | 63 | 47 | 53 |
단 독 | 144 | 60 | 23 | 14 | 19 | 28 |
홑벌이 | 95 | 4 | 19 | 34 | 19 | 19 |
맞벌이 | 40 | 1 | 9 | 15 | 9 | 6 |
정기분 소득유형별 지급 현황 (반기분 제외)
(만가구) | |||||||||
구 분 | 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
소계 | 일용 | 상용 | 일용 상용 | 소계 | 인적용역 | 사업장사업자 | |||
가구수 | 279 | 66 | 18 | 39 | 9 | 211 | 141 | 70 | 2 |
2 | |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8월 28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은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는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되며, 210명의 상담사가 정기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또한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때는 ①홈택스 접속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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