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근로장려금으로 온기를 전한다!"

국세청,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에 5,532억 원 조기 지급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2-18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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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30.)보다 앞당겨 12월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일 경우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1566-3636)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내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거나 정기분 신청기간(’26.5.1~6.1)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5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6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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