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여도 국가전략기술 투자하면 세액공제 환급 가능토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돼

박성훈 의원,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 기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7-30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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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30일 대규모 투자로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터리 산업은 미래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최근에는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적자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는 특성상 성장 초기에는 상당수 기업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도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급받은 금액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이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규모와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일시적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훈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산업이지만, 지금의 세제지원은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연구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급받은 세제지원이 국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로 다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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