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업무제한 세무사법 합헌”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기장·성실신고 제한 위헌확인 6건 ‘모두 기각’
‘직업선택 자유’ 남용 논란에 종지부…세무사자격 독립성․전문성 천명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5-12-18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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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및 업무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 .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851 등 5건 병합)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1464 등)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으로 결정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납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던‘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정당성이 재확인되었으며,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마련한 후속 입법(2021년 세무사법 개정) 역시 헌법적 정당성을 완벽히 인정받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수년간에 걸쳐 변호사 업계가 세무사 자동자격을 계속 해서 요구하고 회계전문성도 없으면서 회계업무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식의 동일한 논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제도의 근간과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로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닌, 납세자 보호와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입법과 제도가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헌법·조세법 전문가 및 학계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토대로 헌법소원 사건별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입법 취지와 세무사제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검토의견서를 마련해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헌재에서의 심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세무사회는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TF’를 운영하면서 변호사 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이끌어내고 장기간의 헌재진행에 대한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거대 법조단체와 변호사들의 강력한 도전과 거친 파고를 이겨낼 수 있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세무사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 입법을 완성하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검증권을 확보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구재이 회장, 임재철 법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합박웃음을 짓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임재철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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