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국세청, 작년 하반기 이후 체납자 해외재산에서 세금 339억원 환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현재 해외에서 환수절차 진행 중인 건만도 수백억 원의 추가 징수 예상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4-27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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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행위이다.

 

이에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삼아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히 대응해 오고 있다.

 

2

 

해외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환수 성과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25.7) 후 최근 9개월 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하였고,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같은 최근의 징수실적은 '15년 이후 이루어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24,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이나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3

 

해외재산 추적·환수 방법 및 절차

 

▲임광현 국세청장이 25.12.9 인니 국세청장(비모 위자안토)과 징수공조 MOU를 체결하고 있다

 

해외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세정협력,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다. 

 

추적.환수 과정에서의 국세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끈기.열정과 외국 과세당국을 설득.재촉하기 위한 실무급.고위급 접촉도 수반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연계.활용하여 해외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과세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보교환

해외재산 파악을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예컨대,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면서 확보한 대량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한다.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하여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해외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grouping)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하여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교환 국가 수와 교환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이로써 은닉재산 파악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하여 2027년부터 매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징수공조

소재가 파악된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절차를 밟는다.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나라의 강제징수권이 해외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 대신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국가 간 협력행위가 징수공조이다.

 

특히, 징수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 현재 다수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MOU 체결이 늘어날수록 징수공조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통한 해외재산 환수 사례

 

징수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 체납금액 및 환수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체납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

 

체납세액 규모는 소액부터 수백억 원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된 적이 있다.

 

환수방식은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한 경우 외에 체납자가 징수공조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징수공조를 통해 최근 환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외국 과세당국의 요청, 양국 간 합의와 국제적 관례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대국가 이름이나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상세한 공개는 어려움

 

[완료 사례]외국인 체납자 3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 징수공조에 부담 느 본국 소재 재산 팔아 자진 납부

 

(국세청)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실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부동산.주식 등 해외재산 확인한 후 징수공조 요청 및 고위급·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재산은닉 혐의 있는다른 국가에도 정보교환 요청

 

(체납자)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 체납하다가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 수령 직후부터 분할하여 체납세금 대부분 납부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 본국 과세당국에 물어 재산 찾아냈다

 

(체납자) 고액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후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하여 해외에서 활동

 

(국세청)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하여 금융계좌 등 재산내역 확보하고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납부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 결국은 제3국에서 덜미 잡혔다

 

(체납자)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A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B국으로 출국하고 세금은 장기간 체납

 

(국세청) 각종 정보분석으로 C국 소재 금융계좌와 자동차 포착하여 C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요청하자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세금 납부

[완료 사례]내국인 체납자 2

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체납자,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 환수

 

(체납자) 해외 사업체가 여럿 있음에도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 납부 거부

 

(국세청) 체납자가 실질 지배하던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내 불복 등 체납자의 저항을 이겨내고 해외 과세당국에 징수 위탁 및 수차례의 실무회의 개최로 상대국 설득 등 노력 끝에 예금 전액 추심

 

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 재산이 모자라 해외계좌 파악 후 징수공조로 환수

 

(체납자)출국금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에도 납부 거부

 

(국세청) 국내 재산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과다 등으로 실제 징수 못영주권 보유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정보 확보 후 외국 과세당국을 통해 체납자의 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 추심

[진행 중인 사례]2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 벌이면서 세금 납부는 안해..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현지 변호사도 고용해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 중

 

(체납자)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되어 있음에도 해외에서 몰래 사업 영위하다가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에 돌입

 

(국세청)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 검토 끝에 사상 최초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키로 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전문 로펌선임하여 파산재판 참석, 확정채권자 지위 성공적 확보 등 잔여재산 배분절차 진행 중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세금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 거주.. 그간 세금 한 푼 안내다가 징수공조 통해 압류하자 즉시 납부의사 밝혀

 

(체납자) 국내에서 재산 증여받고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

 

(국세청)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을 추적조사한 끝에 증자금을 원천으로 해외주택 구입 사실 확인하고 해외 과세당국에 징수공조와 함께 실무자와 소통을 통해 신속한 협조 요청하여 해당 주택 압류에 성공

 

체납자가 전화로 자진 납부의사를 밝혔으며, 미납 시 공매하여 환수 예정

 

국세청은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는 한편,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주요 징수공조 사례

사례1

(징수완료)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가,

징수공조에 부담 느껴 본국 소재 재산 팔아 자진 납부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외국 국적의 A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해외 B국에 거주하고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함

(국세청) 체납자 A가 체납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의사 없이 버티는 중이라 판단하고, 세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각도의 징수활동을 펼침

- (정보교환) B과세당국에 A의 재산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정보교환 요청하여,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의 해외재산 내역을 확인함

- (징수공조) B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체납자 A에게도 통지

- (고위급·실무급 회의) 국세청과 B국 과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자 A의 해외재산 강제징수에 적극 협조를 요청함

- (3국 공조) 체납자 A가 다른 C국에도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포착하고, C국 과세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자 A의 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

징수공조 결과

(환수) 체납자 A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직후 부담을 느껴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분할납부 중이며, 현재 대부분 납부

 

사례2

(징수완료)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선수,
본국 과세당국에 물어 재산 찾아냈다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프로선수 A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여 해외 리그로 이적, 이후 부과받은 세금을 장기간 체납

(국세청) A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재산현황 파악 및 징수공조를 개시한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 납부

 

사례3

(징수완료)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

결국은 제3국에서 덜미 잡혔다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외국 국적자 A는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B국으로 출국하여 세금을 장기간 체납

(국세청)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A가 소유한 C국 소재 재산을 파악하고, C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 요청하자체납자가자발적으로세금납부

 

사례4

(징수완료)

남의 명의로 해외 곳곳에서 사업하던 체납자,
끈질긴 노력 끝에 해외 관계사가 제3국에 숨겨놓은 예금으로 환수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A는 해외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한국에는 일체의 세금 납부를 거부한 채로 장기간 체납

-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여도 체납세금에 부족

(국세청) 개인이 지배1)하는 해외 법인들은 해당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납세의무2)가 있음에 착안, 체납자 A가 지배하는 B국 소재의 해외법인 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1)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한정 2) [국세기본법 제4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C는 국내에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해외재산에 대하여 추적조사하면서 정보분석 결과 해외 D국 소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찾아냄

- 국세청은 체납자 A의 조세 불복에도 적극 대응하여 최종 승소하였으며, D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상대국의 신속한 협조를 설득하여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 조치를 이끌어 냄

징수공조 결과

체납자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징수공조 절차를 통해 해외법인 명의로 된 해외예금계좌 보유액 전액 환수

 

사례5

(징수완료)

외국 영주권자인 체납자의 국내재산이 모자라
해외계좌 파악 후 징수공조로 환수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 A는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이에 출국금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A는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함

(국세청) A의 국내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착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실제 징수에까지 이르지 못함

- 영주권을 발급한 B국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A 명의로 된 해외계좌를 확인하고,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계좌를 압류한 즉시 추심함

징수공조 결과

B국 과세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징수공조 요청부터 관할세무서 계좌로 체납세금 환수까지 모든 절차를 수 개월 내에 신속하게 마침

 

사례 6

(진행중)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 벌이면서 세금 납부는 안해..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고 현지 변호사도 고용해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 중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국내 사업가 A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되었으며, 국내 재산이 체납세금 충당에 부족

- A는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B국 현지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C의 사주로 확인됨

(국세청) 국내외 정보망을 통해 현지에서 C 법인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의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검토에 착수

- 현지 법령과 조세조약을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국세청이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하기로 결정

- B국 과세당국에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수차례 회의 개최하였으며,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함

징수공조 결과

외국법 검토 및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자가 소유한 현지법인의 파산재판에 참여하여 확정채권자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

- 재판에 따라 체납세금을 환수할 것이며, 다른 해외재산이 있는지도 추적 중

 

사례7

(진행중)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 이용해 세금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 거주.. 그간 세금 한 푼 안내다가 징수공조 통해 압류하자 즉시 납부의사 밝혀

주요 징수공조 내용

 


 

(체납자) 해외 A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는 국내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강제징수 가능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함

(국세청) B가 고액의 자금을 A국에 송금한 사실에 착안하여 A국의 과세당국에 B의 해외재산 내역을 정보교환 요청하였으며, B가 대도시 호화주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공 받음

- A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자 간 소통을 통해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 결과, 해당 호화주택을 압류 처분하는 데 성공함

징수공조 결과

징수공조 시스템의 가동으로 해외 부동산이 압류되자, 그동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와 자진 납부의사를 밝힘

- 납부 시 압류를 해제할 것이나, 미납 시 공매하여 환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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