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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월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세무법인 ○○의 대표 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25년 5월 해당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즉각 시행한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해당 세무법인이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한 데 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기만적 광고로서 납세자를 오도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됐다.
세무사회는 이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2025년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63년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강도 높은 조치로, 교육·회보·세무정보·회원 전용 서비스 이용 중단은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 제한, 회직 및 포상 제한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일괄 중단됐다.
세무사회는 이어 5월 30일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및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제명 의결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의 광고 규제 강화 취지에도 부합된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정당한 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허위·과장·유도 광고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세무대리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무사회는 본 사안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공동체의 신뢰와 직무 윤리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허위·유도 광고 등 세무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은 아직 확정된 처분은 아니며, 윤리위원회 상급심 이의신청 절차와 총회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향후 3년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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