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집행관리과장)에게 제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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