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대(對) 사우디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2-23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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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023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20()에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4월부터 사우디와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실로 2023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하게 된 것이다.

 

이후 양국은 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며, 2024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마침내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관세청은 사우디를 포함하여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 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공인대상 및 업체수

 

9개 부문*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및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5.12월말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302

193

102

387

984

중소기업

134

22

99

287

542

비 율

44.4%

11.4%

97.1%

74.2%

55.1%

 

(공인업체 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약 44%, 수입액 대비 약 24% 차지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공인에 따른 혜택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경영안정) 관세조사 면제, 수입 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 MOU 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금리 제공 등

 

(상호인정* 혜택)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 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5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주요 체결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베트남 등)

 

붙임 2

 

-사우디아라비아 AEO MRA 활용방법

 

사우디 수입통관 단계(한국사우디)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
(인증서 상 AEO 공인번호(AEO ID),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사우디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신고서 Declaration Details Saudi AEO Number 항목에 한국 수출자의 AEO ID 기재

 

사우디 관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AEO ID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AEO 공인정보를 대조하여 일치 시 MRA 혜택 부여

 

한국 수입통관 단계(사우디한국)

 

AEO 공인정보 송부 (사우디 관세청 한국 관세청)

 

한국 관세청은 사우디 공인업체 정보를 AEO 시스템에 등록

 

사우디 AEO 수출기업은 한국 수입자에게 자사의 AEO 공인정보(공인번호,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한국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사우디 수출자의 해외거래처부호(OBPC)에 해당 사우디 수출자의 AEO 공인정보를 추가 기재

 

한국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사우디 수출자의 AEO
공인 정보가 기재된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

 

한국 관세청은 의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한 수입신고에 대해 MRA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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