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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
A. 그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2016.9.)에 따라 응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일부 시험에 시범운영하게 되었음
Q. 경력경쟁채용시험과 7급 공채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시범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다른 공채시험(5급, 9급)까지 화장실 이용을 확대할 계획인지?
※ 5급 공채 1교시 115분, 2·3교시 90분 / 9급 공채 100분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수험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다른 시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Q. 화장실 이용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수험생은 지정된 화장실만을 이용 가능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통신기기 및 부정자료 소지 여부 등을 엄격히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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