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6.16.~8.22.)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9월 608억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
’25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축구 유니폼 밀수입 적발(4월) -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명 축구팀 유니폼 4백여 점, 시가 4천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목록 통관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판매한 대학생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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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중국산 위조 화장품 밀수입 적발(8월) - 주요 오픈마켓에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후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반입한 위조품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위조 화장품 7천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한 판매업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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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도용 태국산 식‧의약‧화장품 밀수 적발(10월) - 타인 명의(92명)를 이용해 위해 성분인 센노사이드 함유 변비 치료제 등 태국산 식품, 의약품, 화장품 27천여 점, 시가 2억원 상당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뒤 SNS(페이스북)를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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