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최초 시행…“자본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25.3.14. 이후 주식 등 취득 또는 거래한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3-1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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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안내 자료

 

국세청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에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25.3.14. 시행)됨에 따라 ’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 명세서를 수집한다며 제도 정착 시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인 투자조합(「민법」 제703조)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투자조합 명세서는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제출 대상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과 그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법」상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모든 조합이 해당된다.


이들 중 ’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에 제출해야 하며, 보유 및 거래 시 보고해야 하는 ‘권리 등’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사채, 그 외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투자조합 명세서상 조합이 보유・거래하는 권리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 평가 원칙에 의거해 취득원가가 아닌 해당 시점의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실무상 시가 평가 과정이 복잡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 자체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투자조합 관련 협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도입 취지, 명세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에서 수렴한 주요 질의 사항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FAQ(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 작성 매뉴얼・카드뉴스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해 국세청 SNS(유튜브, X,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및 관련 누리집(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투자플랫폼 등)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남아주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특히,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구축에 앞장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고1

 

명세서 제출 가이드 : 가액 기재 방법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 시행(’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


A.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
① 24년 말 A, B, C, D 권리 모두 처분(투자종료) : 제출 의무 없음(폐업신고대상)
② 24년 말 A, B, C 권리 처분, D 권리 보유(거래 없음) : 제출 의무 없음
③ 24년 말 A, B, C 권리 처분, 25년 말 D 권리 처분 : D 권리 제출 의무 있음
④ 24년 말 A, B 권리 처분, 25년 말 C 권리 보유(거래 없음), 25년 말 D 권리 처분
: C, D 권리 제출 의무 있음

 

Q2. 법 시행일 이후에도 권리 등의 변동이 없는 조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득이나 처분 등 어떠한 권리 등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은 조합은 당장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러한 조합은 향후 첫 번째 권리 등의 취득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조합의 전체 자산 현황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모든 조합을 일시에 신고하게 하기보다, 거래가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현재 투자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A. ’25.3.14. 전에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 등록한 고유번호에 대해 폐업신고 하기 바랍니다.
다만, ’25.3.14. 이후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투자사업 명세서를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휴・폐업・재개업 신고 ⟶휴・폐업 신고

 

Q4.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매매사례가액(최근 유상증자 단가 등)이나 외부 회계법인 등에서 평가한 공정가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객관적 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 증빙된 취득원가 기재를 허용하는 등 GP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Q5. 투자조합의 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투자조합이 권리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6. 투자조합 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투자조합 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제출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 민원종류검색 ⟶ 민원유형/제출 ⟶ 민원사무명/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Q7. 투자조합 명세서 미제출이나 부실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본 제도는 과세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합의 투명한 자산 관리를 위한 행정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가산세 부과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실무적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제출현황을 파악 후 가산세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8. 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수집된 데이터는 투자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투자조합 소득공제 제도 등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자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더는 등 해당 명세서가 납세자 편의 제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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