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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금)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내업자 제출서류: 통신판매업신고증,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
* 해외업자 제출서류: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장 소재 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토)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행정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 기업 간 무역거래(B2B) 중심의 통관 체계를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으로, ①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④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이 주요 내용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 관세법 제254조 개정 사항 |
기 존 | 개정안(’26.1.1. 시행) |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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